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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작성자: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작성일: 2025-08-08   조회수: 24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있다.

 

폭염이( HEAT WAVE)

일정기준 이상의 기온상승 고온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다.

 

1.폭염경고

체감 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로 예상될 때.

 

2. 폭염주의보

- 체감 온도가 33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폭염이 미치는 영향

-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일사병열경련 뇌일혈 등 질병발생.

기온이 32도 이상 지속될 경우 고령자, 노약자 등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우려 가 있을 때.

 

4.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적조 발생 닭. . 돼지. 폐사 등 1차 산업의 생산량 감소. 정전사태로 생산 성 감소에너지 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시.

 

5.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야채농축산생활 필수품 등 수급 차질로 국민생활의 전반에 불편함 초래 하고. 모기 개체수 증가음식물 매개 질환 등 각종 전염병 발병 가능성 증 가다.

 

6. 우리는 폭염을 간단하고 쉽게 대하지 말자.

- 특히 어르신들은 항상 조심하는 자세로 폭염에 대처하여야 한다

 

은빛방송단 김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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