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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군민안전보험제도를 알자.

작성자: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작성일: 2025-06-09   조회수: 12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다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여 보험 혜택을 알아보세요.

 

보장항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중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군민안전보험을 신청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 강도 사고나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개 물림 사고, 화상 수술비, 가스사고 치료비 등도

보장 항목에 포함된다.

다시 말하여 길가에서 다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복지 혜택이다.

이 제도는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조건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202511일부터 20251231일까지이다.

부안군에서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여

부안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안전총괄과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은빛방송단 김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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