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까 말까 눈치 보기 여전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시행 3년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교차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즉각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 내 보행자 내지 다른 차량, 특히 뒤따라오는 차량을 신경 쓰며 눈치 보기 운전을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눈치 보기는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어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인 2023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도내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281건(사망 7명·부상 294명)으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난해한 규정을 꼽고 있다. 또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일시 정지에 대한 의미나 의무가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에 명확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송단 박재순 기자